제 2 장 교육과정 운영
제 5 조 ( 교육과정 ) ① “ 을 ” 은 입시위주가 아닌 , 인성교육과 교과교육을 조화롭게 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 을 ” 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이외에는 자율로 정할 수 있다 . 다만 , 1 학년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총 이수단위 (56 단위 ) 범위 내에서 교과별 이수단위 ( 시간 ) 는 “ 을 ” 이 자율로 정하되 국어 , 영어 , 수학 , 사회 , 과학 , 기술 ․ 가정 , 체육은 4 단위 이상 , 도덕 ・ 음악 ・ 미술은 2 단위 이상을 편성 ・ 운영하여야 한다 .
③ “ 을 ” 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여야 한다 .
제 6 조 ( 교수 ․ 학습방법의 혁신 ) ① “ 을 ” 은 교수 ․ 학습 방법의 혁신을 위하여 토론수업 , 문제해결 학습 , 탐구학습 등을 적극 운영한다 .
② “ 을 ” 은 교직원의 전문성 계발을 위하여 자체연수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여야 한다 .
제 7 조 ( 교과용 도서 ) 교과용 도서는 국민공통기본교과 외에는 “ 을 ” 이 자율로 채택하여 사용한다 .
제 8 조 ( 학년제 ) 학년제는 학생별 수준 , 적성에 따라 “ 을 ” 이 자율로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무학년제도 운영할 수 있다 .
제 9 조 ( 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 을 ” 이 자율로 정하되 연 198 일 이상이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