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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무투표실시 안내
작성자 청원고 등록일 17.03.17 조회수 61

 

무 투 표 실 시 안 내

  청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8항에 의하여 2017 3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317

청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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