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시행 각종 시험 정밀 분석 보고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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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중기 | 등록일 | 16.04.05 | 조회수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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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령에 의거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면접고사, 논술고사, 실기고사 등 각종 입학 관련 시험(수능 제외)에 대하여 분석한 보고자료입니다. 2015입시 분석 자료는 시행 첫해라서 부실하게 진행되었지만 2016입시 분석은 나름 유의미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각 대학 홈페이지에 3월 31일 공지된 사항을 올립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9.12.] [대통령령 제25591호, 2014.9.11., 제정]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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