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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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용준 | 등록일 | 18.07.02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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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요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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