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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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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운영 학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작성자 박종하 등록일 24.06.25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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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승인ㆍ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학생 및 학부모님이 피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 피해 사례>

.(학력 미인정) 미인가 국제학교의 경우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나, 국내 정규학교인 것처럼 거짓 홍보하는 경우

.(학교 형태 불법 운영)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학교명칭 사용, 과목별 교습비만 등록하고 입학금·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 요구, 교습과목 외 교습, 교재·급식·재료비 등 별도 청구하는 경우

.(허위ㆍ과장광고) 미국이나 캐나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졸업자격 인정과 관련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해당 교육시설을 졸업하면 미ㆍ캐나다 중등학교 학력이 인정되어 영미권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졸업생 진학에 대해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교원자격 미달) 미인가 국제학교 내 원어민강사 정보 허위 게시, 학원법상 자격 미달 강사 채용 등

.(수업료 환불 거부) 수업시작 전 또는 수업도중 환불 요구시 거부

.(안전 관리 미흡) 법에 따른 시설 및 환경 조건 미비로 안전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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