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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지원을 위한 one-stop서비스계획 알림
작성자 이수희 등록일 10.03.06 조회수 219
첨부파일
 

저소득층 학생 지원 One-Stop 서비스 추진계획

 

 사업근거

    국정과제(2008-2012. 이명박정부 교육복지 대책 '08. 12)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605(2010.2.8)

    - 『저소득층 학생 지원 One-Stop 서비스』시행 관련 안내


 

 추진배경

  파산, 실직 등 경제사정 곤란으로 학업이 곤란해진 저소득층 학생 마음의 상처 없이 지원받을 있도록 One-Stop 서비스 추진

  사업별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잦은 노출에 따른 수치심 유발 및 지원 방식에 대한 불편과 불만 해소

  학교의 각 사업별 수요조사 및 지원결정, 결과보고 등의 중복 업무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 해소


 

 추진방침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 급식비, 고생 학비, 정보화 지원 사업별 신청․처리를 통합신청서로 One-Stop 처리

  ◦ 지원신청 대상자별 제출 서류 간소화(4회 → 1회)

  ◦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여 통합 신청서 서식 변경 가능

      - 초등학교에서는 "학비지원" 부분을 삭제하여 사용

  ◦ 시행일자 : 2010. 3. 1.


  2010년 지원 내역 현황

지원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추진부서

담당자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자녀(필수)

․소년소녀가장자녀(필수)

․시설수용학생자녀(필수)

․국가보훈대상자자녀(필수)

탈북학생(필수)

한부모가정자녀(학교장추천)

․실직가정자녀(학교장추천)

․기타극빈자녀(학교장추천)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

방과후

이지애

급식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수용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차상위계층

․학교급식비:

  학부모 부담 급식비

급식소

이순자

학비지원 및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자녀

․한부모,장애인가정자녀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담임교사 추천

․입학금․수업료 :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

행정실

이수희

정보화지원

․소년소녀가정

․보장시설수급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자녀

․한부모가정자녀

․차상위계층자녀(120%)

․기타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PC 지원

정보부

정진용

One-Stop서비스 체계도


<도교육청>

<초․중․고>

<도교육청>

총괄담당자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 총괄담당자

     - 저소득층 학생 지원 One-Stop서비스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업무담당자로부터 선정기준을 각각 제출받아 1건으로 통합 작성 후 전교생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통합신청서  배부

    - 학부모로부터 통합지원신청서 접수 및 업무담당자에게 각각 배정


   ◦ 업무담당자(방과후담당, 중식담당, 학비담당, 정보화담당)

     - 지원 사업별 지침 시달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

     - 배정된 통합지원신청서에 따라 우선순위 명단 작성후 업무담당자 간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개최 일정 협의(일괄 심사)

     - 업무담당자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선정기준 등 간략히 설명

     - 지원대상자 보고 및 지원금 도교육청으로 신청

  ◦ 추진 일정

    - 전교생에 대한 가정통신문, 사업별 지원 기준, 신청서 통합하여 학부모에게 일괄 안내(3월 초)함으로써 학교의 업무 추진 편의 도모

 ① One-Stop서비스 시행 안내

도․지역교육청

 ② 부서별 사업 추진 계획(지원계획, 기본 방향) 공문 시행

도․지역교육청

 ③ 학교별 통합지원신청서 학부모 안내 및 홍보

학교

 ④ 통합지원신청서 제출

학생, 학부모

 ⑤ 사업 담당별 통합지원신청서 내용 확인 및 심의․확정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일괄 상정․심의)

학교

 ⑥ 학생수 수요 조사 결과 보고 및 교육청에 사업 지원금 신청

학교

 ⑦ 확인 후 지원금 확정 교부(4월 초)

도․지역교육청

 

 주요내용

 One-stop서비스 지원

   ◦ 저소득층 학생이 ‘4가지 지원 사업’을 통합지원신청서로 신청하면 한꺼번에 선정 지원

   - 현황 조사, 신청 시기 및 신청서를 통합하고, 발송-접수-대상자 선정은 통합지원신청서를 활용


 

 행정사항

  ◦ 읍․면․동사무소에서 통보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장애인가정, 시설보호학생의 경우 학비를 제외하고는 사업별 지원 희망여부를 파악해야 하므로 신청서만 제출(증빙자료는 제출생략)

      ▶ 신청기간 : 2010.03.09~2010.3.11(3일)

       ▶ 신청방법 : 학교홈페이지 탑재 , 문자서비스 및 학생가정통신문 발송

       ▶ 복지심사위원회 심의개최 : 2010년 3월 15일 예정

       ▶ 학비감면 및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 2010년 3월 22일 예정











  【붙임 1】


가 정 통 신 문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길었던 겨울도 다 지나 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새 봄이 왔습니다.

따스하게 비추는 햇살처럼 학부모님 가정에도 행복과 기쁨의 햇살이 온 집안에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말씀은 다름아니고 금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지원 기준 및 지침서가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받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보내드리는 사업별 선정 기준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시어 선정기준에 해당되시면 "학교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제출서류 포함)에 빠짐없이 기재하시어 본교 행정실(전화 715-6503, 팩스 715-6509)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부모님께서 모든 항목지원을 신청 하셨더라도 선정기준에 의한 우선순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선정 기준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3.  6.


청 원 고 등 학 교 장

【붙임 2】    ※ 굵은 선 안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해당 □에 ✓표시)

학교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예시) - 학교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대상학생

     학년   반    번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주민등록상 거주지)

 

학부모

성 명             ☎전화 :          (핸드폰) :

재산 및 자동차 소유여부 등

▪ 자가(부동산-주택, 토지) :     만원 ▪ 자동차(유․무) :

▪ 전세 :            만원,           ▪ 월세 :            만원,

국민기초 등 법정저소득층은 기재 생략 가능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 동의

(각각 가입되어 있으면 각각 기재)

관  계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 또는 서명

지역 , 직장

 

 

 

지역 , 직장

 

 

 

형제 등

지역 , 직장

 

 

 

교육비지원신청과 관련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제공에 동의합니다.

타기관 지원 여부

▪학부모 직장 및 기타 장학금 등의 학비지원 여부

  □지원 없음,   □직장을 통한 학비보조,   □기타 장학금

▪급식(조석식 지원,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중 중식지원)

 (*현재 또는 지난 방학중 지원받은 경우에 체크

보호자 거래

은행(반환시)

▪스쿨뱅킹 계좌로 반환(단, 스쿨뱅킹 계좌가 없을 시 아래에 별도 기재)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선정기준

해당여부

(※해당란에 

    전부 체크✓)

※ 법정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사회복지시설대상자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서 소년․소녀가정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법령에 의한 보호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지역건강보험료,      □직장건강보험료,     □담임교사 사실확인

지원신청 

내용

학비지원(□입학금․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지원 (□학기중 급식비,  □한세대 셋째자녀이상 급식비)

방과후학교 맟춤형 자유수강권(□300,000원,  □150,000원,  □400,000원)

※ 15만원 선택 가능 대상 : 중학교, 전문계고, 읍․면지역 소재 학교

※ 40만원 선택 가능 대상 : 일반계고

※ 기본 30만원이나 상기 급별․지역별 해당학교에 따라 15만원, 40만원 신청도 가능

정보화지원(□컴퓨터 , □인터넷통신비)※ 고등학생의 경우 컴퓨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보화 사업 지원 신청시는 반드시 아래사항 기재(초, 중, 고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모두 기재)

   ⇒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 불가

학교명

학년 반

학생이름

비 고

 

-

 

 

 

-

 

 

제출서류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 저소득층 한부모․장애인가정 등)은 서류 제출 생략

기타저소득층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단,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울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첨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3년이내 발행분만 인정)

전월 또는 당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및 고지서 1부.

 - 건강보험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란" 작성․서명함(세대원 전원)

 지원신청사유(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며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위와 같이 사실을 확인하여 학교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0.       .       .

             신청인 :  학생과의 관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학교장 귀하

지원 사업별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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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

사업별 선정 기준 및 제출 서류


작성요령 : 각 사업담당자로부터 선정기준(각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을 제출받아 사업별로 작성하시되, 1~2장 내외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 선정 기준

지원대상

선 정 기 준

제출서류(공통)

필수지원

기초생활수급, 소년소녀, 시설보호, 국가보훈, 탈북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최근 3년이내 발행분만 인정)

학교장 추천

한부모가정, 실직가정, 저소득층 자녀(기타극빈)

※ 지원순위 : 1순위: 필수지원대상자, 2순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선정자

※ 지원관련 문의 - 부서명 : ( 방과후 ), 담당자 : 이지애  (☎ 715-6500 )


□ 학교급식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

선 정 기 준

제출서류(공통)

필수지원

소년소녀,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정, 시설보호학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최근 3년이내 발행분만 인정)

저소득층자녀(차상위계층)

복지심사위원 최종선정자 (결손,실직, 기타극빈)

지역 및 직장건보험료 세대납부금액 45천원이하인자

※ 지원순위 : 1순위: 필수지원대상자, 2순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선정자

※ 지원관련 문의 - 부서명 : ( 급식실 ), 담당자 : 이순자  (☎ 715-6507 )


□ 학비 선정 기준(중․고등학생만 해당)

지원대상

선 정 기 준

제출서류(공통)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 시설보호

운영지원비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는 기초 자치 단체

 ○ 기초자치단체에서 통보하는 명단으로 대상자 선정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최근 3년이내 발행분만 인정)

저소득층자녀(지역 및 직장건강

보험료기준 해당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역 및 직장건보험료 세대납부금액 45천원이하인자

※ 지원순위 : 1순위: 필수지원대상자, 2순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선정자

※ 지원관련 문의 - 부서명 : ( 행정실 ), 담당자 : 이수희   (☎ 715-6503 )


□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선정 기준(고등학생은 PC지원 제외)

지원대상

선 정 기 준

제출서류(공통)

소년소녀, 시설보호학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정

기초자치단체에서 통보하는 명단으로 대상자 선정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최근 3년이내 발행분만 인정)

학교장 추천(담임)

저소득층 자녀(기타극빈)

학교복지심사위원회 선정자

※ 지원순위 : 1순위: 필수지원대상자,  2순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선정자

※ 기타사항 : 형제 자매 및 남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연소자 선정

※ 지원관련 문의 - 부서명 : (  정보부  ), 담당자 : 정진용  (☎ 715-6500 )

【붙임 3】

담임교사 교육비 지원 추천서

대상학생

        학년       반       번    성명

주소(실거주지)

 

추천

의견

추천 내용

(※해당란에 

 전부 체크 ✓)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300,000원,  □150,000원,  □400,000원)

▪ 학교급식비 지원 (□학기중 급식비,  □한세대 셋째자녀이상 급식비)

▪ 학비지원(□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정보화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

상담내용 및

추천사유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추천사유

(해당 □에 ✓표시)

차상위계층 □, 근로능력부족 □, 실직 □, 사고 □, 생계곤란 □

기타 내용 :

  위 학생이 타기관의 학비지원(학부모회사, 기타장학금) 등으로 이중수혜를

  받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기 추천내용과 같이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10 년    월    일

             작성자 : 담임교사                (인) 또는 서명

※ 1. 반드시 담임교사가 조사 및 상담을 통해 직접 작성(추천 사유를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2.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을 참작하여 부과하므로 객관적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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