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지원 One-Stop 서비스 추진계획 |
◦ 국정과제(2008-2012. 이명박정부 교육복지 대책 '08. 12)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605(2010.2.8)
- 『저소득층 학생 지원 One-Stop 서비스』시행 관련 안내
◦ 파산, 실직 등 경제사정 곤란으로 학업이 곤란해진 저소득층 학생이 마음의 상처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 추진
◦ 사업별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잦은 노출에 따른 수치심 유발 및 지원 방식에 대한 불편과 불만 해소
◦ 학교의 각 사업별 수요조사 및 지원결정, 결과보고 등의 중복 업무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 해소
◦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 급식비, 중․고생 학비, 정보화 지원의 사업별 신청․처리를 통합신청서로 One-Stop 처리
◦ 지원신청 대상자별 제출 서류 간소화(4회 → 1회)
◦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여 통합 신청서 서식 변경 가능
- 초등학교에서는 "학비지원" 부분을 삭제하여 사용
◦ 시행일자 : 2010. 3. 1.
2010년 지원 내역 현황
지원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추진부서 |
담당자 |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자녀(필수)
․소년소녀가장자녀(필수)
․시설수용학생자녀(필수)
․국가보훈대상자자녀(필수)
․탈북학생(필수)
․한부모가정자녀(학교장추천)
․실직가정자녀(학교장추천)
․기타극빈자녀(학교장추천) |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 |
방과후 |
이지애 |
급식비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수용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차상위계층 |
․학교급식비:
학부모 부담 급식비 |
급식소 |
이순자 |
학비지원 및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자녀
․한부모,장애인가정자녀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담임교사 추천 |
․입학금․수업료 :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 |
행정실 |
이수희 |
정보화지원 |
․소년소녀가정
․보장시설수급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자녀
․한부모가정자녀
․차상위계층자녀(120%)
․기타 저소득층자녀 |
․인터넷통신비
․PC 지원 |
정보부 |
정진용 |
One-Stop서비스 체계도
총괄담당자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 총괄담당자
- 저소득층 학생 지원 One-Stop서비스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업무담당자로부터 선정기준을 각각 제출받아 1건으로 통합 작성 후 전교생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통합신청서 배부
- 학부모로부터 통합지원신청서 접수 및 업무담당자에게 각각 배정
◦ 업무담당자(방과후담당, 중식담당, 학비담당, 정보화담당)
- 지원 사업별 지침 시달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
- 배정된 통합지원신청서에 따라 우선순위 명단 작성후 업무담당자 간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개최 일정 협의(일괄 심사)
- 업무담당자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선정기준 등 간략히 설명
- 지원대상자 보고 및 지원금 도교육청으로 신청
◦ 추진 일정
- 전교생에 대한 가정통신문, 사업별 지원 기준, 신청서를 통합하여 학부모에게 일괄 안내(3월 초)함으로써 학교의 업무 추진 편의 도모
① One-Stop서비스 시행 안내 |
도․지역교육청 |
⇩ |
② 부서별 사업 추진 계획(지원계획, 기본 방향) 공문 시행 |
도․지역교육청 |
⇩ |
③ 학교별 통합지원신청서 학부모 안내 및 홍보 |
학교 |
⇩ |
④ 통합지원신청서 제출 |
학생, 학부모 |
⇩ |
⑤ 사업 담당별 통합지원신청서 내용 확인 및 심의․확정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일괄 상정․심의) |
학교 |
⇩ |
⑥ 학생수 수요 조사 결과 보고 및 교육청에 사업 지원금 신청 |
학교 |
⇩ |
⑦ 확인 후 지원금 확정 교부(4월 초) |
도․지역교육청 | |
One-stop서비스 지원
◦ 저소득층 학생이 ‘4가지 지원 사업’을 통합지원신청서로 신청하면 한꺼번에 선정 지원
- 현황 조사, 신청 시기 및 신청서를 통합하고, 발송-접수-대상자 선정은 통합지원신청서를 활용
◦ 읍․면․동사무소에서 통보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장애인가정, 시설보호학생의 경우 학비를 제외하고는 사업별 지원 희망여부를 파악해야 하므로 신청서만 제출(증빙자료는 제출생략)
▶ 신청기간 : 2010.03.09~2010.3.11(3일)
▶ 신청방법 : 학교홈페이지 탑재 , 문자서비스 및 학생가정통신문 발송
▶ 복지심사위원회 심의개최 : 2010년 3월 15일 예정
▶ 학비감면 및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 2010년 3월 22일 예정
【붙임 1】
가 정 통 신 문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길었던 겨울도 다 지나 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새 봄이 왔습니다.
따스하게 비추는 햇살처럼 학부모님 가정에도 행복과 기쁨의 햇살이 온 집안에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말씀은 다름아니고 금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지원 기준 및 지침서가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받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보내드리는 사업별 선정 기준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시어 선정기준에 해당되시면 "학교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제출서류 포함)에 빠짐없이 기재하시어 본교 행정실(전화 715-6503, 팩스 715-6509)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부모님께서 모든 항목지원을 신청 하셨더라도 선정기준에 의한 우선순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선정 기준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3. 6.
청 원 고 등 학 교 장
【붙임 2】 ※ 굵은 선 안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해당 □에 ✓표시)
학교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예시) - 학교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
대상학생 |
학년 반 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주민등록상 거주지) |
|
학부모 |
성 명 ☎전화 : (핸드폰) : |
재산 및 자동차 소유여부 등 |
▪ 자가(부동산-주택, 토지) : 만원 ▪ 자동차(유․무) :
▪ 전세 : 만원, ▪ 월세 : 만원, |
국민기초 등 법정저소득층은 기재 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 동의
(각각 가입되어 있으면 각각 기재) |
관 계 |
구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인) 또는 서명 |
부 |
□지역 , □직장 |
|
|
|
모 |
□지역 , □직장 |
|
|
|
형제 등 |
□지역 , □직장 |
|
|
|
교육비지원신청과 관련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제공에 동의합니다. |
타기관 지원 여부 |
▪학부모 직장 및 기타 장학금 등의 학비지원 여부
□지원 없음, □직장을 통한 학비보조, □기타 장학금 |
▪급식(□조석식 지원,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중 중식지원)
(*현재 또는 지난 방학중 지원받은 경우에 체크 |
보호자 거래
은행(반환시) |
▪스쿨뱅킹 계좌로 반환(단, 스쿨뱅킹 계좌가 없을 시 아래에 별도 기재)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선정기준
해당여부
(※해당란에
전부 체크✓) |
※ 법정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사회복지시설대상자
□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서 소년․소녀가정
□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법령에 의한 보호대상자 |
※ 기타 저소득층
□ 지역건강보험료, □직장건강보험료, □담임교사 사실확인 |
지원신청
내용 |
①학비지원(□입학금․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
②학교급식비 지원 (□학기중 급식비, □한세대 셋째자녀이상 급식비) |
③방과후학교 맟춤형 자유수강권(□300,000원, □150,000원, □400,000원)
※ 15만원 선택 가능 대상 : 중학교, 전문계고, 읍․면지역 소재 학교
※ 40만원 선택 가능 대상 : 일반계고
※ 기본 30만원이나 상기 급별․지역별 해당학교에 따라 15만원, 40만원 신청도 가능 |
④정보화지원(□컴퓨터 , □인터넷통신비)※ 고등학생의 경우 컴퓨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보화 사업 지원 신청시는 반드시 아래사항 기재(초, 중, 고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모두 기재)
⇒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 불가
|
제출서류 |
※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 저소득층 한부모․장애인가정 등)은 서류 제출 생략
※ 기타저소득층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단,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울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첨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3년이내 발행분만 인정)
▪전월 또는 당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및 고지서 1부.
- 건강보험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란"을 작성․서명함(세대원 전원) |
지원신청사유(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며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
위와 같이 사실을 확인하여 학교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0. . .
신청인 : 학생과의 관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학교장 귀하 |
※ 지원 사업별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 .000pt;c
【붙임 2-1】
※ 작성요령 : 각 사업담당자로부터 선정기준(각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을 제출받아 사업별로 작성하시되, 1~2장 내외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선 정 기 준 |
제출서류(공통) |
필수지원 |
기초생활수급, 소년소녀, 시설보호, 국가보훈, 탈북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최근 3년이내 발행분만 인정) |
학교장 추천 |
한부모가정, 실직가정, 저소득층 자녀(기타극빈) |
※ 지원순위 : 1순위: 필수지원대상자, 2순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선정자
※ 지원관련 문의 - 부서명 : ( 방과후 ), 담당자 : 이지애 (☎ 715-6500 )
□ 학교급식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선 정 기 준 |
제출서류(공통) |
필수지원 |
소년소녀,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정, 시설보호학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최근 3년이내 발행분만 인정) |
저소득층자녀(차상위계층) |
복지심사위원 최종선정자 (결손,실직, 기타극빈)
○ 지역 및 직장건보험료 세대납부금액 45천원이하인자 |
※ 지원순위 : 1순위: 필수지원대상자, 2순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선정자
※ 지원관련 문의 - 부서명 : ( 급식실 ), 담당자 : 이순자 (☎ 715-6507 )
□ 학비 선정 기준(중․고등학생만 해당)
지원대상 |
선 정 기 준 |
제출서류(공통)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 시설보호 |
운영지원비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는 기초 자치 단체
○ 기초자치단체에서 통보하는 명단으로 대상자 선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최근 3년이내 발행분만 인정) |
저소득층자녀(지역 및 직장건강
보험료기준 해당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지역 및 직장건보험료 세대납부금액 45천원이하인자 |
※ 지원순위 : 1순위: 필수지원대상자, 2순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선정자
※ 지원관련 문의 - 부서명 : ( 행정실 ), 담당자 : 이수희 (☎ 715-6503 )
□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선정 기준(고등학생은 PC지원 제외)
지원대상 |
선 정 기 준 |
제출서류(공통) |
소년소녀, 시설보호학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정 |
기초자치단체에서 통보하는 명단으로 대상자 선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최근 3년이내 발행분만 인정) |
학교장 추천(담임)
저소득층 자녀(기타극빈) |
학교복지심사위원회 선정자 |
※ 지원순위 : 1순위: 필수지원대상자, 2순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선정자
※ 기타사항 : 형제 자매 및 남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연소자 선정
※ 지원관련 문의 - 부서명 : ( 정보부 ), 담당자 : 정진용 (☎ 715-6500 )
【붙임 3】
담임교사 교육비 지원 추천서 |
대상학생 |
학년 반 번 성명 |
주소(실거주지) |
|
추천
의견 |
추천 내용
(※해당란에
전부 체크 ✓) |
▪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300,000원, □150,000원, □400,000원) |
▪ 학교급식비 지원 (□학기중 급식비, □한세대 셋째자녀이상 급식비) |
▪ 학비지원(□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 정보화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 |
상담내용 및
추천사유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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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유
(해당 □에 ✓표시) |
▪차상위계층 □, 근로능력부족 □, 실직 □, 사고 □, 생계곤란 □
▪기타 내용 : |
위 학생이 타기관의 학비지원(학부모회사, 기타장학금) 등으로 이중수혜를
받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기 추천내용과 같이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10 년 월 일
작성자 : 담임교사 (인) 또는 서명 |
※ 1. 반드시 담임교사가 조사 및 상담을 통해 직접 작성(추천 사유를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2.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을 참작하여 부과하므로 객관적 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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