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학비감면 및 지원 추가 실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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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희 | 등록일 | 09.10.12 | 조회수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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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중도 탈락 및 교육기회 균등 보장 등 교육복지 증대 Ⅱ. 근 거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4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Ⅲ. 기본 방향 ○ 학생의 가정형편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담임교사의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실직 및 폐업, 자영업 폐쇄 등 경제적 사정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감면) 대상자 선정에 타당성 및 공정성 확보 Ⅳ. 학비 감면
※ 학비감면율은 일반감면 대상자 중 “1)특별장학생, 2)경제사정곤란자, 3)기타”의 감면 비율이며, 감면율에 의한 감면대상자 선정시 소숫점 이하는 절사 ※. 감면율의 재적학생수 시점 ○ 1/4분기 : 2009. 3. 3. (재적학생수 : 712명 입학일 기준) ○ 2/4~4/4분기 : 분기 징수결정일
※. 학비감면 기간 : 감면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감면사유 소멸 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 며, 법정면제자에게는 재학기간 동안 계속 면제
2. 학비감면 대상자 가. 법정 면제 대상자
※ 2), 3), 4), 5), 6), 7)의 법정면제자의 교육보호 받을 권리 발생시기 :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는 학교에서 면제를 해주지 않고 대상자가 학교에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장이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여야 함(보훈청 지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나. 일반 감면 대상자
다. 경제사정곤란자 선정시 주의사항 ○ 지역 및 직장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로서 가정형편상(부모의 이혼, 사망, 실직, 파산, 질병, 채무, 행방불명, 폐업, 기타사유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에 대해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감면율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지원 ○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담임교사의 가정환경 조사를 토대로 한 추천서(담임사실확인서)에 의해 감면 가능, 가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가 없어 지원받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 Ⅴ. 학비지원 1. 학비지원 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 시설보호 학생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 ○ 기초자치단체에서 통보하는 명단으로 대상자 선정 나.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지역 및 직장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2. 학비지원 기준 □ '09년 건강(지역․직장) 보험료(월납부액) 기준으로 선정․지원 가. 지역건강보험료 : 43,000원 이하
※ 9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직장건보료 8,000원씩 추가 ※ 지역+직장의 경우는 합산금액이 직장보험료의 세대수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 산정방식 : 4인기준 최저생계비 1,326,609원×130%(차상위층 120%보다 10%추가)×2.54%(건강보험료 요율) ≒ 43,000원(천원미만 절사) 3. 학비지원 예산 지원 방법
4. 학비지원액 산정 ○ 2009학년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2009. 3~5월 신청자 중 해당자 : 1/4분기전액 지원 - 2009. 6월 이후 신청자 중 해당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5. 학비지원 변동자 조치(다음분기 지원액 신청시 가감 신청) ○ 전출입시 : 월할 계산 ○ 자퇴 등 기타 : 일할 계산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참고
Ⅵ. 저소득층 학생 지원 공통사항 1.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제외대상 가. 공무원․기업체 등 직장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나. 농림부 등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단, 타 기관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 중 체육특기생은 중복하여 감면 가능하며, 학비지원 기준 및 자체 학비감면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은 가능 다. 상당한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별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라.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 방법으로 전액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단, 각종 대회 입상 등으로 인하여 지원받은 포상금 등은 학비지원으로 보지 아니함 2. 허위 감면 및 지원에 대한 조치 ○ 고의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학비를 감면(지원) 받은 경우에는 전액 강제 환수 조치하며, 재학 중 학비감면 및 학비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3. 저소득층 학생 지원 업무 절차
(1) 가정통신문 발송, 안내문 부착, 학교 홈페이지 탑재, 안내문 우편 송부 등 저소득층 감면 및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 지원기준 변경 통보 시에도 동일하게 홍보 실시 (2) 학부모(보호자)에게 감면․지원 신청절차와 방법, 신청서를 제출할 학교주소와 팩스번호 및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안내할 수 있는 학교의 담당부서, 연락처 등을 기재 (3) 감면 및 지원 대상자는 각급학교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신청자가 감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도 명확히 홍보하여 지원 대상 탈락에 따른 민원 사전 예방
(4) 학부모(보호자)가「학교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붙임1〉를 직접 또는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고 학급담임교사는 가정환경을 조사한 후 그 형편에 따라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추천 (5) 증빙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담임교사 교육비 지원 추천서」〈붙임2〉만으로도 학비감면이 가능토록 함.(단, 담임교사의 사실 확인서에 의한 학비감면은 학비감면 한도율 범위 내로 한정) (6)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를 심의․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시 직접 담임교사 의견 청취 - 추가 감면․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심의․확정(단, 학기중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저소득층 모(부)자 및 장애인 가정의 자녀, 시설보호 중․고등학생 등 학비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및 5인 이하의 소수 긴급 지원(감면)대상자 선정시는 서면심의로 갈음) (7) 감면 및 지원 내용을 반드시 학부모(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Ⅶ. 유의사항 1. 학부모의 납부의지 부족에 따른 단순 미납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등의 조치 없이 온정적 지원 금지 2. 지원대상이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학생임을 고려하여 선정 과정에서 학생의 수치심 유발, 동료간 집단 따돌림 등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육적으로 세심한 배려 병행 3. 감면과 지원 대상자 선정시 타당성 및 공정성,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기준 설정 4. 학비감면자중 체육특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저소득 한부모․장애인 자녀, 시설보호 학생, 농림부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수급권자인 경우 이중지원 가능(체육특기자 이중지원 가능) 5.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시 이중 수혜 여부 반드시 확인 6. 학부모(보호자)의 경우 직장 및 지역건강보험에 각각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원별 기준금액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 7.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하여 교육비는 무상이므로 법정면제로 처리
8. 행정서류 간소화 ○ 지역건강보험료 - 전월 납부서 및 당월 고지서로 갈음하여 또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건강보험료 납부현황 일괄 조회 : 지원 신청자 명단을 취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요청 가능 (단, 조회 대상자 명단 전산파일로 작성,「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 요청서」〈붙임3〉)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모(부)자, 장애인 가정 자녀, 시설보호학생은 Home-Edu민원서비스 및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통보된 수급권자 명단으로 별도 제출 서류 없이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자로 선정 - 기초자치단체 통보 없이 단순히 모(부)자, 장애인 가정 자녀, 시설보호학생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9.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급방식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학비 미납 사실 등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반드시 해당 학교로 학비를 직접 납입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고]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 개최 : 2009년 10월 26일 예정
행정사항 - 재학생 - 학생가정통신문 10월 12일 발송예정 (10월 14일 ~ 10월 23일까지 접수) 담임추천서 10월 23일까지 접수
2009학년도 학비감면 및 지원 추가 신청 안내
2009학년도 학비지원 및 감면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서류 접수에 대해 안내하오니 경제적으로 학비납부가 어려운 가정에서는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10월 23일(금)까지 기일 엄수하여 인편․우 편․팩스 등으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내 미제출시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함) 1. 감면(지원)신청 제외 대상자(기존 감면자 신청제외) - 공무원, 기업체등 직장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농림부 등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학비지원대상자의 자녀 단, 타 기관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 중 체육특기생은 중복하여 감면가능하며, 학비지원 기준 및 자체 학비감면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은 가능 - 상당한 소득․재산이 있어 납입금 부담에 별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방법으로 전액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단, 각종 대회 입상 등으로 인하여 지원받은 포상금 등은 학비지원으로 보지 아니함. 2. 학비지원 기준(기존 지원자 신청제외) - '09년 건강(지역․직장) 보험료(월납부액) 기준으로 선정․지원 가. 지역건강보험료 : 43,000원 이하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직장건보료 8,000원씩 추가 ※ 지역+직장의 경우는 합산금액이 직장보험료의 세대수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 산정방식 : 4인기준 최저생계비 1,326,609원×130%(차상위층 120%보다 10%추가)×2.54%(건강보험료 요율) ≒ 43,000원(천원미만 절사)- 지역건겅보험료 : 월 43,000원 이하 3. 제출서류(학교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 및 제출서류(붙임)) ※ 단, 국민기초수급자 ․ 한부모자녀(모부자가정 ․ 장애인가정 자녀)는 자치단체 통보명단으 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학비지원 및 감면 절차 학교자체계획수립 → 학부모 홍보 → 학비감면(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자 및 감면자 선정(복지심사위원회) → 선정결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서면 통보 5. 기타 - 학비지원 및 감면신청자 전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학비지원 및 감면자 선정과정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정도를 감안하여 최종 결정되므로, 일부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학비지원 및 감면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지원 및 감면대상자의 가정 환경변화에 따라 학기별, 또는 연도 중에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학비지원 및 감면자로 선정된 학생이 교육비를 납부하였을 때는 스쿨뱅킹 계좌로 환불하여 드립니다. (문의사항 : 청원고등학교 행정실 ☎ 715-6503 이수희, 팩스 715-6509) 청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cw.co.kr/)학부가-‘가정통신문’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009. 10. 12. 청 원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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