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사항의 학칙 반영에 따른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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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원고 | 등록일 | 23.09.19 | 조회수 | 2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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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이 필요하므로 별도(특례)로 규정을 정하여 학칙 개정전(10월31일)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고 학칙 반영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9월27일(수)까지 학생안전생활부로 전달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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