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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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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 안내
작성자 박호열 등록일 20.06.02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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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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