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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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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청원고등학교 전입희망자 입학 전 배정(예정)
작성자 청원고 등록일 24.12.16 조회수 981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타 시·도 선배정 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 목 적

충청북도 이외의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합격)자 중 전가족의 거주지가 청주시 읍.면 지역으로 이전되어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식 전에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후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신적 고충 완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함

. 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

.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25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 읍.면지역으로 이전되어 있는 자

2) 중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가 이전 거주지의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25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 읍.면지역으로 이전되어 있는 자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모의 근무지 이동 및 가정사로 인한 별거 등으로 인하여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경우, 2024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의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조항에 따라 처리함.

. 처리 절차

1) 배정원서 접수기간 : 2025. 2. 4.() ~ 2. 6.() 13:00

2) 제출서류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 1(첨부서식)

- 출신 중학교장 직인 받을 것

- 합격(배정)한 고등학교장 직인 받을 것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

내신서류 기초자료 확인서 1(중학교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1(거주지 이전 확인용)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

3) 접수처 : 청원고등학교 3층 교무실

4) 배정결과 통보 : 2025. 2. 13.() 10:00 (예정, 변동가능)

5) 배정방법

- 본교 입학정원의 3%내에서 정원 외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 본교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해야 함. 신청자의 중학교 내신 성적과 본교 신입생들의 입학성적을 참고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자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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