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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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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일정 및 방법 안내(졸업생)
작성자 서선영 등록일 24.08.19 조회수 643
첨부파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졸업생)


● 시험일: 2024.11.14.(목) 08:45~17:45

● 접수기간: 2023. 8. 22.() ~ 2023. 9. 6.() 09:00-17: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청원고등학교 행정실

● 온라인 응시 원서 작성 

⚪ 사전입력 홈페이지 입력 운영기간: 2024.8.22.(목) ~ 9.3.(화) 09:00~18:00

⚪ 방법: https://www.mycsat.re.kr(콜센터: 1670-1515)

※ 기간내 미입력시, 접수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9.6.(금)까지 응시원서 접수 가능(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응시원서 1매

   ⚪ 여권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매 (응시원서 부착용,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 응시수수료(원서 접수 시 현금납부)

   ⚪ 신분증 (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운전면허증기간만료 전 여권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함.

   ⚪ 응시수수료 면제 서류(해당자에 한함)

*이용절차

 수험생이 홈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본인 실명 인증(간편/공동인증서, 휴대폰 중 한가지 선택) → 응시원서 주요 내용 입력(사진등록,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 → 작성 내용 확인 → 수험생 원서접수처 방문하여 응시원서 내용 본인 확인 및 날인, 응시수수료 납부, 접수증 수령 → 원서접수 마감

*사진규

♢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2024. 2. 23.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으로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 ~ 3.6cm이어야 함.

♢ 머리카락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여권 사진규정 참조

*응시수수료

응시 영역 수

4개영역 이하

5개영역

6개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이내(2024.7.23.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구분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유의사항

⚪ 온라인으로 응시원서 작성 후 접수처를 방문하여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후, 응시원서 작성 내용(선택영역, 선택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원서 접수처를 방문하여 변경해야 함.

⚪ 응시원서 작성, 접수, 변경 기간은 2024.8.22.(목)~9.6.(금) 17시까지 원서접수처에 입실해야 함.

⚪ 응시원서 작성내역 변경 신청 및 변경은 원서접수처에서만 가능함 

● 대리접수 안내

⚪ 대상: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거주자(해외 여행자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제출서류: 대리접수서약서, 관련 증빙서류(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중 응시자에게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024.7.23.이후 발급)를 지참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은 가족관계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임

* 수험생의 신분증과 대리접수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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