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고등학교 학교헌장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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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영욱 | 등록일 | 24.04.16 | 조회수 | 175 |
청원고등학교 헌장 (2024.03.29 개정) 세계를 가슴에 품고 지구촌 사회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를 기르려는 이상을 지닌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올곧은 인성과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두루 갖추도록 하는 전인 교육을 모토로 충북 교육을 선도하는 으뜸 학교로 성장하고, 명품 교육으로 global 인재를 육성하려는 열정으로 “전인교육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추구하는 인간상) 본교는 생명을 존중하며 세상의 빛이 되는 지혜로운 사람을 기른다. 제2조(교육목표) 본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지구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여 동료에게 선한 영향력을 갖는다. [德] ②미래사회를 탐구하고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는 통찰적 지혜를 갖춘다. [知] ③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며 슬기롭게 대처하는 변혁적 역량을 갖춘다. [體] ④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성찰하고 디자인하는 자기주도 역량을 갖는다. [感] 제2장 교육과정 제3조(교육방향) 창의‧인성교육과 교과교육을 조화롭게 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제4조(편제) 전 학년 선택 교육과정으로 자율 편성하여 운영하고, 교과(군)와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한다. ①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하고, 창의적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한다. ②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공통과목은 국어,수학,영어,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포함)으로 하고, 선택과목은 일반선택 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제5조(교육과정 편성.운영) ①1학년은 공통과목을 편성하고, 2,3학년은 선택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한다. ②공통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한다. ③과학탐구실험은 이수 단위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기초교과(국어,수학,영어,한국사)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 ⑥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이나 동의로 현장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현장 체험학습은 학칙과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하고, 요일별 수업시수의 균형을 유지한다. ⑧결.보강은 사전 교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를 활용한다. 제6조(교수.학습방법) ①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위하여 토론수업, 문제해결학습, 탐구학습 등을 적극 활용한다. ②교과 및 진로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연계‧협력하여 수업을 운영한다. ③교원의 전문성 계발을 위하여 연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제7조(교과용 도서) ①학교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하며,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②교과용 도서는 국정 도서와 검.인정 도서를 사용하되, 내용을 학생 수준, 단위 수 등에 따라 교과 담당교사의 판단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검.인정 도서는 본교의 「검.인정도서선정규정」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되,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전문교과 지도에 필요한 도서는 담당 교과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협의회에서 교과 특성과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연계.협력 수업 시 협약기관에서 자율로 채택‧개발한 도서의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인성 및 진로교육)①인성검사, 검도, 국토순례체험행진, 사제동행 독서 및 체육활동, 행복 청원고 교육활동, 감성방과후 교육활동, 인성 덕목 내면화 프로그램 등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한다. ②진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화된 진로 탐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내 기관(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연계한 멘토링, 심화 수업 및 특강, 실험실습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여 실행한다. ③적성검사를 바탕으로 진로 탐색과 진로 선택을 촉진하여 바람직한 진로 정치에 이르도록 지도한다. ④스스로 각성하고 일신하여 책임감 있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학생 상.벌점제(Green Mileage제)를 운영한다. 제3장 교육여건 제9조(교원)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하여 유능하고 열정적인 교원을 초빙 임용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동법시행령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 기준)에서 정한 정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제10조(시설 설비)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하여 보통 교실, 특별실, 강당, 도서실, 기숙사, 운동장, 편의시설 등과 충청북도교육청이 정한 「학교교구설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첨단기자재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우수 기자재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제4장 학사관리 제11조(학생선발) ①학생 모집은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학생 선발은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③학생 선발 및 전형 방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청원고등학교 신입생전형계획」에 따른다. 제12조(학생정원 관리) ①학생의 정원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수급계획에 따르되, 학년별 8학급으로 구성한다. ②학생의 전학, 재입학 및 편입학은 「청원고등학교 전.재.편입학 규정」에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학년도, 수업연한) ①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의한 경우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③학생별 수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무학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조기진급.졸업)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학교 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5조(교장) ①교장은 초빙제(내부형)를 원칙으로 하되,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초빙 임용의 절차와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에 따른다. ②초빙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6조(교감) ①교감은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보 발령한다. ②교감은 2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감의 역할이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일신상의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무기간이 2년 이내라도 충청북도교육감에게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교사) ①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 초빙제로 임용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에 따른다. ②초빙제로 임용한 정규 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초빙제로 임용된 교사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일신상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근무기간이 4년 이내라도 학교장은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고교학점제, 수준별수업, 심화수업, 체험학습, 선택교과 운영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계약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의 「초중등학교계약직교원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2절 재정운영 제18조(학교회계) ①학교장은 학교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부모,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독지가 등을 통해 자발적인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이 기금은 기탁자가 지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한다. 제19조(자치단체 지원) ①청주시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활용하여 지원금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진로진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연계 교육활동 운영, 창의인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율형공립고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주시의 지원금을 적극 활용한다. 제6장 후생 복지.지원 제20조(학생장학금) ①학교장은 품행이 모범적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근면성이 뛰어난 학생, 선.효행의 모범이 되는 학생, 학교 발전에 큰 공이 있는 학생 등에 대하여 대내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향학열이 높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학비 감면이나 지원 등의 각종 장학 혜택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기금을 마련한다. ④학교장은 장학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21조(창의적 체험활동) ①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취미를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제22조(학생기숙사) ①학생 기숙사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기숙사의 학생 입소 인원은 학년별로 140명을 기준으로 전체 420명으로 하되, 학년별 입소 인원은 형편에 따라 학교장이 적의 조절한다. ③기숙사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와 담당부장을 두며 기숙사의 사감은 사감교사(교원)와 전문사감(공무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기숙사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청원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장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23조(재정운영 공개) ①학교 회계의 예산과 결산은 투명하게 운영한다. ② 예산과 결산 내용은 교직원협의회와 교직원게시판에 공개하고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4조(학사행정 공개) ①학사행정은 공개하며 보다 나은 학사행정 구현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②주요한 학사일정과 계획은 학년 초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월별로 홈페이지와 전자게시판에 게재한다. 제25조(학교운영위원회) ①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방과후학교 운영, 야외수련활동, 초빙교원의 추천 및 해지,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학교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8장 학교 발전 계획 제26조(학교발전 계획) ①과년도 교육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매 학년도 마다 학교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교육활동의 역동성과 미래지향성을 확보한다. ②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은 교수학습 활동, 특기적성 교육, 교수학습 지원, 환경 관리, 인성 교육, 자기주도 학습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수립하고, 이를 학년 초에 공개한다. 제27조(지역사회와의 연계) ①우수 학생 유치 및 지속적인 학교 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협력 체계를 수립한다. ②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여 지역 특화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효과적 실현을 위해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한다. 제28조(협약‧운영위원회 구성)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의 이행 및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고시하는 협약‧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장 보칙 제29조(학교헌장 변경) ①학교 헌장은 교직원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본 헌장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별도의 계획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기타 사항들은 교육 관행에 따른다. 제30조(지정해제시 재학생 보호) 자율학교 지정이 해제될 때에는 해제 예정 1년 전에 별도의 학교 내부 기구를 조직하여 해제 이후의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제31조(공표.시행) 이 헌장은 2010년 3월 1일 공표 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시행) 이 헌장은 2011년 3월 공표 후 시행한다. 제2조(개정시행) 이 헌장은 2013년 5월 공표 후 시행한다. 제3조(개정시행) 이 헌장은 2016년 4월 공표 후 시행한다. 제4조(개정시행) 이 헌장은 2019년 3월 공표 후 시행한다. 제5조(개정시행) 이 헌장은 2024년 3월 공표 후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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