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인식도 학생-학부모-교직원 설문지 참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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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호열 | 등록일 | 22.11.07 | 조회수 | 74 | |
□ 개정된 도로교통법 미준수에 따른 지속적 사고 증가 도로교통법개정(2021.5.13.시행)으로 운전면허(원동기 면허이상, 16세이상, 취득가능)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
◦개인형 이동장치 학생 사고 증가
◦개인형 이동장치 인식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 (기간) 2022. 11. 7.(월) ∼ 11. 27.(일) [21일간]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 (방법) 모바일 및 인터넷 설문조사(유레카 설문조사 활용) ‣ (학생) http://survey.statschool.net/answer.jsp?a=74833 ‣ (학부모) http://survey.statschool.net/answer.jsp?a=74860 ‣ (교직원) http://survey.statschool.net/answer.jsp?a=74864 - (설문내용) ‣ 전동킥보드 운행조건 및 처벌 조항 ‣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 교육 방향 - (결과활용) ‣ 2023. 교통안전교육 계획 반영 ‣ 2023. 충북교육안전매뉴얼 현행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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