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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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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인식도 학생-학부모-교직원 설문지 참여 안내
작성자 박호열 등록일 22.11.07 조회수 74

개정된 도로교통법 미준수에 따른 지속적 사고 증가

󰡔도로교통법󰡕개정(2021.5.13.시행)으로 운전면허(원동기 면허이상, 16세이상, 취득가능)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

* 2022.7.26. 무면허 10고등학생 2, 안전모 미착용 및 도로 역주행으로 '생명위독'

* 2022.8. 8. 스쿨존 지나가던 차에... 전동킥 보드 던진 어린이, ?

* 2022.10.6. 10대들 무면허킥보드 운전에 80대 치여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학생 사고 증가

 

개인형 이동장치 인식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 (기간) 2022. 11. 7.() 11. 27.() [21일간]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 (방법) 모바일 및 인터넷 설문조사(유레카 설문조사 활용)

(학생) http://survey.statschool.net/answer.jsp?a=74833

(학부모) http://survey.statschool.net/answer.jsp?a=74860

(교직원) http://survey.statschool.net/answer.jsp?a=74864

- (설문내용)

전동킥보드 운행조건 및 처벌 조항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 교육 방향

- (결과활용)

2023. 교통안전교육 계획 반영

2023. 충북교육안전매뉴얼 현행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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