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작성자 박호열 등록일 21.10.19 조회수 169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전글 충북국제교육원연수부 온라인 라이팅클래스(3-4기) 참가자 모집
다음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충북교육가족께 드리는 서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