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
|||||
---|---|---|---|---|---|
작성자 | 박호열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169 |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
이전글 | 충북국제교육원연수부 온라인 라이팅클래스(3-4기) 참가자 모집 |
---|---|
다음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충북교육가족께 드리는 서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