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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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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 도로교통법 재개정 사항 알림
작성자 박호열 등록일 21.04.08 조회수 210

교통관리계

  

 

개인형 이동수단(PM) 도로교통법 재개정 사항

도로교통법 재개정 사항 21. 5. 13. 시행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처리절차

PM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중 보행자 인피사고를 야기한 경우 12 중과실 사고에 해당

보험가입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5징역2천만원벌금)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교법 내용 비교

구 분

개정 도교법

(17371)

개정 도교법

(12.9. 본회의 의결)

시행일

시행 중

공포 후 4(5.13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PM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범칙금 3만원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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