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방안 안내 |
|||||
---|---|---|---|---|---|
작성자 | 정영경 | 등록일 | 20.01.30 | 조회수 | 425 |
첨부파일 |
|
||||
교육부 추가 조치사항 알림
1.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잠복기) 등교중지. (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시 학교장은 등교중지가능(출석 인정)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
2.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개학연기 방안 등 논의 -지역사회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범정부적인 방역체계 강화 추진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운영 결정
3.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에서 확대 운영하는 지자체별 선별진료소 안내
4. 예방수칙(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준수)을 잘 지켜주시고,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시 1339 콜센터 및 보건소로 상담 바랍니다. ★1월 13일 이후 중국에서 입국 했거나, 추후 중국여행을 다녀온 경우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교육감 서한문 |
---|---|
다음글 | 2020년 청원고등학교 청심학사 교육공무직워(청소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