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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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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방안 안내
작성자 정영경 등록일 20.01.30 조회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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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가 조치사항 알림

 

1.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잠복기) 등교중지. (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시 학교장은 등교중지가능(출석 인정)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

 

2.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개학연기 방안 등 논의

-지역사회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범정부적인 방역체계 강화 추진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운영 결정

 

3.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에서 확대 운영하는 지자체별 선별진료소 안내

 

4. 예방수칙(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준수)을 잘 지켜주시고,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시 1339 콜센터 및 보건소로 상담 바랍니다.


★1월 13일 이후 중국에서 입국 했거나, 추후 중국여행을 다녀온 경우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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