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임용(일반사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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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원고 | 등록일 | 18.03.30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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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고등학교 공고 제2018-20호 청원고등학교 계약제교원(기간제 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 필수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 제1 항 및 제32조 제4항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지 않는 자로서, 담당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 지 아니한 자 2. 해당 교과: 일반사회(중등)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경험자 우대 *붙임 기간제 교원 임용계획(일반사회) 1부. 2018. 3. 30. 청 원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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