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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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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임용(일반사회과)
작성자 청원고 등록일 18.03.30 조회수 219
첨부파일

청원고등학교 공고 제2018-20

 

청원고등학교 계약제교원(기간제 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 필수 자격: 국가공무원법33조와 교육공무원법10조의 3 1

항 및 제32조 제4항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지 않는 자로서,

담당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

지 아니한 자

2. 해당 교과: 일반사회(중등)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경험자 우대

 

*붙임 기간제 교원 임용계획(일반사회1.

 

2018. 3. 30.

청 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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