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입 수능 대리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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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문호 | 등록일 | 17.08.16 | 조회수 |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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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 (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며, 직계가족 이외 친구 또는 단순 지인 등에 의한 대리접수는 불가) 【제한사유】 ∘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 ∘ 본인이 직접 접수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접수내용상의 표기 오류 및 착오등으로 인한 응시자의 불이익 발생 요소 제거 ∘ 기타 대리접수로 인한 책임 논란 해소 등 【대상자】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 【제출서류】 1. 대리접수 서약서 [아래 서식] ※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관련 증빙서류 : 해당 사유에 따라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3. 대리접수자 신분증 4.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와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형자 등은 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신분증 확인 등으로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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