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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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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신고 및 상담 안내
작성자 김태환 등록일 15.12.01 조회수 150
첨부파일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 및 상담 창구 안내입니다.

 1. 교내 신고 방법 : 구두, 신고함, 설문조사, 홈페이지 활용

 2. 교외 신고방법: 학교폭력신고센터(117), 휴대전화 문자신고(#117), 학교전담경찰관, 인터넷 사이트'안전 Draeam(WWW.safe182.go.kr)', 도란도란(http://dorandoran.go.kr), 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28), 여성긴급전화(1366)등

3. 학교폭력 관련 상담 창구: 위클래스, 위센터, 온란인 모바일 상담(네이버 상담컨설턴트, 다음 카카오톡 상다미쌤, 위온라인 상담, 117chat)등

 

붙임  학교폭력 상담 관련 채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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