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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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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의심학생에 대한 출결인정 결석처리
작성자 조재현 등록일 15.06.04 조회수 349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기간 동안 법정 감염병(독감,메르스)또는

감염성이 강하여 학교 내 단체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의심학생에 대해서는 귀가조치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귀가조치 대상은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입니다.

 

등교중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완쾌 후 등교 할 수 있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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