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의심학생에 대한 출결인정 결석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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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재현 | 등록일 | 15.06.04 | 조회수 | 349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 기간 동안 법정 감염병(독감,메르스)또는 감염성이 강하여 학교 내 단체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의심학생에 대해서는 귀가조치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귀가조치 대상은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입니다.
등교중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완쾌 후 등교 할 수 있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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