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타시도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선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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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원고 | 등록일 | 15.02.02 | 조회수 | 190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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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타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본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첨부파일을 참고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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