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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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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안내
작성자 이미예 등록일 14.05.02 조회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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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육과정(방과후학교 과정 포함)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4. 3. 11. 공포, ’14. 9. 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금지되오니,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요약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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