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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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상철 | 등록일 | 12.06.11 | 조회수 | 390 | ||||||||||||||||||
1. 시행 목적 ○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 및 변화 추이 파악 ○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 및 교수학습 강화 기초 정보 마련 ○ 교육과정 개선 및 행 ‧ 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시행 근거 ○ 「 초‧중등교육법 」 제9조 제1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 에 근거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평가시행‧채점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위임 하여 시행
○ 2012 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기획과-4940, 2011.12.29) 3. 평가 개요
○ ( 대상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 ( 대상학교)
* 제외 학교는 학교 전체 가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응시 가능 ○ ( 대상학생)
* 제외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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