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2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안내
작성자 백상철 등록일 12.06.11 조회수 390

1. 시행 목적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 및 변화 추이 파악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 및 교수학습 강화 기초 정보 마련

교육과정 개선 및 행 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시행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 에 근거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평가시행‧채점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위임 하여 시행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과부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에 응해야 함

※ 특별한 사유 : 지진․폭우․폭설 등의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발생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 가능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공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현황, 3등급 비율, 향상도 연 1회(11월) 공시

지방자치 제102조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함

2012 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기획과-4940, 2011.12.29)

3. 평가 개요

평가 대상

○ ( 대상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 ( 대상학교)

의무 참여 학교

제외 학교 *

▸전체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특성화중 포함)

일반고(직업과정반 제외)

▸자율고(자율형 공립고․사립고)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대안계열)

▸특수학교

▸특수목적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직업계열)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고

▸영재학교

▸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평생교육시설

* 제외 학교는 학교 전체 가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응시 가능

 

( 대상학생)

의무 참여 학생

제외 학생 *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및 '선택중심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전체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및 '선택중심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교과를 이수하는 학생

예․체능 등 분야별 특기자는 평가 대상임

특수교육 대상 학생1 : 평가 대상 교과 전체를 이수하는 학생

초6‧고2 : 국‧수‧영, 중3 : 국‧사‧수‧과‧영

외국국적 학생

※ 단, 이중국적자는 평가 대상임

특수교육 대상 학생2 : 평가 대상 교과 중 1개 교과라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 ( 제2부 p.50 참조)

* 제외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

     

이전글 승용차 등학교 학생(학부모) 유의사항
다음글 2012년 2차 학부모상담 주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