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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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현정 | 등록일 | 10.05.27 | 조회수 | 157 |
투표방법은 1인 8표(제주도 1인 5표)로서 넉장씩 두 번에 나누어 투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선거의 교육감·교육의원선거는 일선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로 정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게재 되지 않으므로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착오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가실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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