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을 위한 농어촌특별전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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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숙 | 등록일 | 10.02.27 | 조회수 | 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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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특별전형 안내 ] 농어촌 특별전형은 대학에서 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전체 입학정원의 4%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고 인원도 1만명 이상으로 모집규모가 크다. 해당 지역에서 자격이 되는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전형이어서 전형 방법도 일반전형과 큰 차이가 없으며, 중상위대학의 경우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준도 높은 편이다. ○ 농어촌 특별전형이란? - 농어민 복지증진과 농어촌교육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농어촌학생 대학특례입학제도임 - 입학정원의 4% 이내(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촌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모든 수험생이 지원하는 타 전형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유리한 전형임
○ 자격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농어촌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1)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3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등 보호자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학생 2)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교에서 12 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모두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학생(부모의 거주기간은 적용하지 않음) ○ 유의사항 1)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기간 중 또는 졸업 시, 시 단위로 개편되는 경우에도 농-어촌으로 적용 (단, 각 대학이 요구하는 제한 조건 중, 주민등록 상 부모가 단 하루라도 도시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을 상실함) 2) 청원고 학생의 경우, 농어촌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학전부터 졸업일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읍면 단위로 되어있어야 하며, 청원군만이 아니라 도내 농어촌지역 거주면 모두 해당됨
○ 농어촌 특별전형 모집 인원 - 각 대학 신입생 모집정원의 4% (모집단위별 10%) 이내를 정원 외로 선발 - 2011학년도 농어촌전형 실시 대학 수 및 선발 인원 수시 139개 대학 8,950명 / 정시 121개 대학 3,713명 - 총 12,663명 선발 ○ 농어촌 특별전형의 유리함 - 상위권 대학일수록 유리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2등급 이내, 서강대 등은 3등급 이내의 최저학력제한, 이 조건만 갖추면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자는 대학 합격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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