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졸업 미인정자의 인정 관련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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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종희 | 등록일 | 09.09.04 |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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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제적 곤란에 따른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등 관련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늦게나마 해당학교를 졸업하고 싶으실 경우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해 졸업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읽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는 경우,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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