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심학사 "정도반" 선발 규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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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상철 | 등록일 | 09.07.31 | 조회수 | 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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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학사 “정도반” 선발규정 1. 목적 청심학사 입소 학생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하기 위함
2. 선발 방법 가. 선발 1) 학년별 배정인원을 희망,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되,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을 “우선선발” 할 수 있다. 2) 우선선발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저소득 한부모 자녀, 조손가정, 특별전형 합격자, 올해의 청원고인 상 수상자 등으로 학년부장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선발의 배제 1) 해당 학기에 벌점(학생자치부 벌점)이 10점 이상인 학생, 징계(교내봉사 이상)를 받은 경력이 있는 학생은 해당 학기 및 다음 2개 학기의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입소한 학생이 본인의 의사나 벌점(청심학사 벌점)에 의하여 퇴소한 경력이 있는 학생은 청심학사 입소 자격을 해당 학기 및 다음 2개 학기까지 제한 할 수 있다. (단 가정형편,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소한 학생은 예외로 한다.) 3. 선발 시기 가. 신입생 : 배치고사 및 내신 성적 산출이 종료된 후(입학 전) 나. 재학생 : 매 학기말(방학 전)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단, 3학년의 경우는 2학기 선발을 하지 않고, 1학기에 입소한 학생이 2학기까지 선발된 것으로 한다. 4. 선발 기준 가. 거리 1) 청주, 청원(오창, 옥산, 내수, 강내면) 지역 학생들을 학년 당 20명, 기타 지역의 학생들을 20명 선발하되, 대상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 우선선발 학생은 해당 지역 인원에 포함한다.) 2) 지역별 배정 인원에 희망인원이 미달할 경우, 해당 학년에 선발권을 우선 배정한다. 나. 성적 : 종합성적 규정에 따름 5. 기타 가. 규정 : 위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청심학사운영협의회”의 협의에 따른다. 나. 개정 : 규정의 개정 요청이 있을 시, “청심학사운영협의회”의 협의에 따른다. 다. 적용 : 본 규정은 2009학년도 8월 선발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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