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심학사 학생선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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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상철 | 등록일 | 10.02.01 | 조회수 | 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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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학사 학생 선발 규정 청원고등학교 1. 목적 청심학사 학생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위함 2. 방침 학사생의 모든 선발 결정은 「청심학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가. 청심반 선발 1) 일반 선발 : 「4. 성적산출」에 의한 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2) 특별 선발 : 각종 학력경시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거나, 우수학생 유치 등 필요한 경우 「청심학사운영위원회」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3) 선발인원 : 학년별 40명 내외 나. 정도반 선발 1) 학년별 배정인원을 희망, 생활 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되,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을 “우선선발” 할 수 있다. 2) 우선선발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저소득 한 부모 자녀, 조손가정, 특별전형 합격자, 올해의 청원고인 상 수상자 등으로 학교장 및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한다. 3) 청주, 청원(오창, 옥산, 내수, 강내면) 지역 학생들을 학년 당 20명, 기타 지역의 학생들을 20명 선발하되, 대상자가 많을 경우 「4. 성적산출」에 의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단, 2009년 12월 선발은 「종합성적순위부」를 따른다.) 4) 우선선발 학생은 해당 지역 인원에 포함한다. 5) 오창산업과학단지내의 학생들은 기숙형공립고의 기본정신(원거리 우선)에 의거 학년별 4명을 넘을 수 없다. 6) 지역별 배정 인원에 희망인원이 미달할 경우, 해당 학년에 선발권을 우선 배정한다. 다. 선발의 배제 1) 해당 학기에 벌점(학생자치부 벌점)이 10점 이상인 학생, 징계(교내봉사 이상)를 받은 경력이 있는 학생은 다음 1개 학기의 선발에서 제외한다. 2) 입소한 학생이 본인의 의사(입소대상자가 입소 거부하는 것도 포함)나 벌점(학사 내)에 의하여 퇴소한 경력이 있는 학생은 다음 1개 학기의 선발에서 제외 한다. (단 가정형편,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소한 학생은 예외로 한다.) 3. 선발 시기 가. 신입생 : 배치고사 및 내신 성적 산출이 종료된 후(입학 전) 나. 재학생 : 1) 매 학기말(방학 전) 선발한다. 2) 계열별 재적인원 비율에 따라 대상인원을 선발 한다. 3) 3학년의 경우는 1학기에 입소한 학생이 2학기까지 선발된 것으로 한다. 4) 결원이 있을 경우 선발 순위부(학사운영위원회에서 작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성적 산출 가. 신입생 : 고입 내신 성적(300점)과 반 배치고사(고사별 300점)을 합산한 석차순 ※ 반 배치고사는 실시한 회수를 모두 반영한다.
나. 재학생 1) 반영 교과(영역) 가) 정기고사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교과 성적을 아래 표에 따라 반영한다. 나) 수능 모의고사 :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성적을 아래 표에 따라 반영한다. 2) 점수 산출 방법 : 합산 성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단, 사정에 따라 모의고사는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참고 사항 1) 공결 등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시 : 해당학기 본인 응시 성적의 평균 점수 2) 병결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결시 : 직전(직전 시험이 없는 경우 직후) 응시 성적의 80% 3) 학교 실정에 따라 일부 수능 모의고사 결과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4) 정기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지필고사 성적을 반영한다. 5) 정기고사 사회․과학 교과는 학교교육과정에 배정된 과목 전체를 반영한다. 가) 1학년 : 사회, 국사, 과학 나) 2학년 : (인문) 사회교과, (자연) 과학교과의 전 이수과목의 합계 6) 계열별 선발인원은 인문과정과 자연과정의 학급 수 비율을 반영하되, 학생 수의 차이가 심하거나 학력격차가 심한 경우에는 과정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5. 기타 가. 규정 : 위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청심학사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른다. 나. 개정 : 규정의 개정 요청이 있을 시, 「청심학사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정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다. 적용 : ① 본 규정은 2008학년도 7월 선발부터 적용한다. ② 본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본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선발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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