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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자율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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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고등학교 운영권 위탁 협약서
작성자 청원고 등록일 09.04.29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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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고등학교 운영권 위탁 협약서

충청북도교육감 ( 이하 “ 갑 ” 이라 한다 .) 과 청원고등학교 공모교장 ( 이하 “ 을 ” 이라 한다 .) 은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인 청원고등학교 운영권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1 총칙

1 ( 목적 ) 본 협약은 전인교육의 실현과 교수 ․ 학습 방법의 혁신을 위하여 시범 운영되는 개방형 자율학교인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376-3 소재 청원고등학교 ( 이하 ‘ 학교 ’ 라 한다 .) 운영권의 위탁에 관하여 “ 갑 ” 과 “ 을 ” 간의 협약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 ( 위탁 범위 ) ① “ 갑 ” 은 학교 운영권을 “ 을 ” 에게 위탁한다 .

② 제 1 항에 의해 위탁되는 학교 운영권의 구체적 내용은 관련 법령 , 교육인적자원부의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계획 그리고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 위탁 기간 ) 위탁기간은 2007 년 3 월 1 일 부터 2011 년 2 월말까지 4 년간으로 한다 .

4 ( 협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 갑 ” 은 학교가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 ․ 재정 지원을 하고 , “ 을 ” 은 전인교육 실현과 교수 ․ 학습 방법의 혁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교육과정 운영

5 ( 교육과정 ) ① “ 을 ” 은 입시위주가 아닌 , 인성교육과 교과교육을 조화롭게 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 을 ” 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이외에는 자율로 정할 수 있다 . 다만 , 1 학년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총 이수단위 (56 단위 ) 범위 내에서 교과별 이수단위 ( 시간 ) 는 “ 을 ” 이 자율로 정하되 국어 , 영어 , 수학 , 사회 , 과학 , 기술 ․ 가정 , 체육은 4 단위 이상 , 도덕 ・ 음악 ・ 미술은 2 단위 이상을 편성 ・ 운영하여야 한다 .

③ “ 을 ” 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여야 한다 .

6 ( 교수 학습방법의 혁신 ) ① “ 을 ” 은 교수 ․ 학습 방법의 혁신을 위하여 토론수업 , 문제해결 학습 , 탐구학습 등을 적극 운영한다 .

② “ 을 ” 은 교직원의 전문성 계발을 위하여 자체연수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여야 한다 .

7 ( 교과용 도서 ) 교과용 도서는 국민공통기본교과 외에는 “ 을 ” 이 자율로 채택하여 사용한다 .

8 ( 학년제 ) 학년제는 학생별 수준 , 적성에 따라 “ 을 ” 이 자율로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무학년제도 운영할 수 있다 .

9 ( 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 을 ” 이 자율로 정하되 연 198 일 이상이어야 한다 .

3 교직원 인사

10 ( 학교장 ) ① “ 을 ” 의 근무기간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으로 한다 . 다만 , 제 23 조 제 2 항에 의해 시범학교 지정이 해제될 경우에도 근무기간이 만료된다 .

11 ( 교원의 인사관리 ) ① 교원의 임용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인사관리 기준에서 정한 순환전보제를 적용하지 않고 교장의 요청에 의해 전보할 수 있다 .

( 단 , 전출시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인사관리기준에 따른다 .)

② 교원은 초빙기간 종료시 평가를 통해 계속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

12 ( 교감 ) ① 교감은 “ 갑 ” 이 “ 을 ” 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보 발령한다 .

② 제 1 항에 의해 전보 발령되는 교감은 2 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 “ 을 ” 은 교감의 역할이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일신상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근무기간이 2 년 이내라도 “ 갑 ” 에게 전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 갑 ”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

13 ( 교사 ) ① 교사는 “ 을 ” 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갑 ” 에게 초빙 임용을 요청하며 “ 갑 ”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

② 제 1 항에 의해 전보 발령되는 교사는 4 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 “ 을 ” 은 교사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고 일신상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근무기간이 4 년 이내라도 “ 갑 ” 에게 전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 갑 ”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체험학습 ․ 선택교과 운영 등을 위하여 “ 을 ”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일정 기간 동안 정하여 교사 ( 기간제 교사 ) 로 임용할 수 있다 .

14 ( 행정실장 지방공무원 ) 학교의 행정실장 등 지방공무원은 “ 갑 ” 이 “ 을 ” 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보 발령한다 .

4 학생 모집

15 ( 모집 지역 ) 학생모집은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16 ( 모집방법 ) ① 학생모집 방법은 내신성적 , 적성검사 , 면접 , 학교장 추천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 을 ” 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 을 ” 은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및 입학 시에 학부모로부터 개방형 자율학교의 도입 취지가 ‘ 전인교육 실현 ’ 에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5 학교 예산

17 ( 학교예산 ) ① “ 갑 ” 은 학교 예산을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 을 ” 은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

② “ 을 ” 은 교수 ․ 학습활동 중심으로 학교 예산을 편성 ․ 운영하여야 한다 .

6 재산관리 시설물 점검 유지

18 ( 재산관리 ) “ 을 ” 은 학교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19 ( 시설물 점검 유지 ) “ 을 ” 은 학교의 시설 ․ 설비를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성실하게 점검 ․ 유지하여야 한다 .

제 7 장 학생자치활동 및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20 ( 학생자치활동 ) “ 을 ” 은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인권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21 (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 “ 을 ” 은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 ․ 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8 학교평가

22 ( 자체 평가 ) ① “ 을 ” 은 학교 스스로 학교경영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학교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

② 제 1 항에 의한 평가에는 학교경영에 대한 학생 ․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에 의한 평가 결과는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등에게 반드시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경영계획서를 수정 ․ 보완할 때 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23 ( 외부 평가 ) ① “ 을 ” 은 협약서에 기재 또는 첨부 ( 학교경영계획서 ) 된 사항을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고 , 협약 사항의 이행 상황에 대해 매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 1 항에 의한 평가 결과 , 협약서에 기재 또는 첨부 ( 학교경영계획서 ) 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거나 극히 부진하게 이행되고 있을 경우 시범학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9 보칙

24 ( 협약 준수 의무 ) “ 갑 ” 과 “ 을 ” 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25 ( 협약의 변경 ) 협약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범운영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갑 ” 과 “ 을 ” 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26 ( 협약 발효 ) 동 협약은 “ 갑 ” 과 “ 을 ” 이 서명하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7 ( 협약 해석 ) ① 학교의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이 협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계획에 따른다 .

② 협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 갑 ” 과 “ 을 ”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 갑 ” 의 해석에 따른다 .

28 ( 첨부 서류 ) 본 협약 체결과 함께 “ 을 ” 은 학교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학교경영계획서를 “ 갑 ” 에게 제출하여 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을 ” 은 “ 갑 ” 과 협의하여 협약체결 시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를 수정 ․ 보완할 수 있다 .

2007 년 2 월 5 일

충청북도교육감 이기용(서명생략) 청원고등학교공모교장 정용하(서명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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